오늘은 전세 계약에서 흔히 발생하는 묵시적 갱신에 대해 공유드려봅니다.

처음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정해진 기간 동안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종종 별다른 이야기 없이 계약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

바로 이게 묵시적 갱신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걸 제대로 몰라서 불안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도 들었죠.

그래서 오늘은 묵시적 갱신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꼭 알아야 할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간단히 말해,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특별히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해요.

생각보다 많은 분이 묵시적 갱신 상태로 집에 살고 계신데요.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묵시적 갱신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임차인이 이 기간에 “집을 비우겠습니다”라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반대로, 임대인이 같은 기간 동안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통보하지 않은 경우.

쉽게 말해, 만료일 전에 서로 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다고 보면 됩니다.

저도 예전에 전세 계약 만료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묵시적 갱신이 되어 그대로 살게 됐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약이 연장되는 건 편리한 점도 있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답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보증금, 계약 기간, 기타 조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1.임차인은 언제든지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 최소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어요. 이 점은 계약을 종료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임대료나 보증금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료나 보증금은 자동으로 변동되지 않아요.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인상하거나 임대료를 조정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3.계약 종료 후 6개월 이내에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 종료 의사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최대 6개월 동안은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거주할 수 있어요.

장점:

  • 추가적인 협의 없이 거주를 이어갈 수 있어서 편리해요.
  •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그대로 유지되니 부담이 적습니다.

단점: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거나 다른 사유를 제시할 경우, 갑작스러운 이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보다 유리한 조건을 놓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헷갈리기 쉬운 게 계약 갱신청구권이에요.

둘 다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 묵시적 갱신은 양측이 아무 말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
  •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고 싶습니다”라고 명확히 요청하면, 임대인이 1회에 한해 2년 더 계약을 연장해 줘야 하는 경우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는 이런 점들을 활용해 보세요:

  • 이사 계획이 있다면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언제든 3개월 전 통보만 하면 이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 이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 임대인과 협의해 조건 조정하기
    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더라도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조정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시도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합리적인 요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을 이어가는 편리한 방법이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기 전에 한 번쯤 이 제도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

By 비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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