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_대표이미지

안녕하세요 비컷입니다.
나라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복지정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숲 속에 숨겨진 보물과 같아서, 잘 찾아야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기회가 있지만 알아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혜택을 꼭 챙기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복지정책은 마치 사회의 소중한 봉사자처럼, 취약한 이웃들을 지지하고 사회적인 포용을 증진하여 모두가 안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이름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이여야 하며, 자녀장려금 역시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의 가정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세부적인 조건은 하단 신청조건을 참조하세요.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4.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정기신청 : 24.05.01 ~ 24.05.31
기한 후 신청기간 : 24.06.01 ~ 24.11.30

  1.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2.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홈택스 바로가기는 홈택스클릭)

By 비컷뉴스

Explore a hub of diverse knowledge, where concise yet impactful content awaits! Discover valuable insights spanning a range of topics to enrich your learning exper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