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표이미지

작년이나 올해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본인만의 사업을 시작 하셨습니까?
인사관리, 마케팅, 영업, 회계 등 혼자 많은 것을 책임지고 관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대놓고 ‘간편장부 서식’을 배포하고 있는거 아셨어요?
본인이 간편장부 대상자가 맞는지? 간편장부 작성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편장부와 관련된 내용 공유드립니다.

일단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확인하기

그리고 아래의 전문직 종사자분들은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확인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두 ‘복식부기 작성 대상자’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2.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간편장부 서식을 보면서 아래 작성방법 확인해 보자

1.일자 : 현금 또는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
2.계정과목 : 거래별로 거래의 성격에 맞는 아래 계정과목을 기재.
3.거래내용 :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
4.거래처 :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
5.수입 : 상품·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매출) 및 영업외수입을 기재.
6.비용 : 상품 원재료·부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영업활동비) 등 사업관련 비용 금액을 기재.
7.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사업용 유·무형자산 매입(설치·제작·건설 포함)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
8.비고 : 거래증빙 및 대금결제 유형, 재고액을 기재.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2곳 이상이라면 각각 간편장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법정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By 비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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