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퇴직하는 순간, 누구나 기대하는 퇴직금!
그런데 막상 퇴직금을 받으려 하면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떼인다는 사실에 당황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퇴직소득세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퇴직소득세는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금을 아끼는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이 글의 요약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부담이 감소하며, IRP 계좌를 활용하면 최대 40%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퇴직 전에 퇴직소득세를 미리 계산하고 수령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는 회사를 그만두고 받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IRP(개인형퇴직연금)에 넣었다가 중도 해지하게 되면 바로 원천징수됩니다.
퇴직금을 받는 순간 회사(또는 금융기관)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먼저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 IRP 계좌로 받았지만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 해지한 경우
👉 반면, IRP에 보관한 뒤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금이 감면됩니다.
② 퇴직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회사가 선택한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1.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놓는 방식입니다.
- 퇴직 시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합니다.
👉 2022년부터는 대부분 IRP 계좌로만 퇴직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단,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라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도 있어요.
2. 퇴직금제도
- 퇴직 시점에서 바로 근속기간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보통 근속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③ 퇴직소득세, 얼마나 내야 할까?
퇴직소득세는 생각보다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 산출됩니다.
김계란 씨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세요.
▶️ 사례
- 근속연수: 20년
- 퇴직금: 1억 원
- 비과세 소득 없음
① 퇴직소득금액 계산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1억 원 – 0원 = 1억 원
②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근속연수 | 공제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 원 |
10년 이하 | 500만 원 + (근속연수-5) × 200만 원 |
20년 이하 | 1,500만 원 + (근속연수-10) × 250만 원 |
20년 초과 | 4,000만 원 + (근속연수-20) × 300만 원 |
➡️ 김계란 씨는 근속연수 20년 → 공제액 4,000만 원
③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 × 12 / 근속연수
➡️ (1억 원 – 4,000만 원) × 12 / 20 = 3,600만 원
④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에 따라 추가 공제가 들어갑니다.
환산급여 | 공제 |
---|---|
80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 원) × 60% |
➡️ 김계란 씨는 3,600만 원이므로
➡️ 800만 원 + (3,600만 원 – 800만 원) × 60%
➡️ 2,480만 원 공제
⑤ 과세표준 산출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액
➡️ 3,600만 원 – 2,480만 원 = 1,120만 원
⑥ 환산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과세표준 | 세율 |
---|---|
1,400만 원 이하 | 6% |
➡️ 1,120만 원 × 6% = 67만 2,000원
⑦ 최종 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67만 2,000원 / 12 × 20년 = 112만 원
👉 최종적으로 김계란 씨의 퇴직소득세는 112만 원입니다.
④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 일시금 수령 시
- 퇴직소득세 전액 부과
- IRP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과 개인부담금에 기타소득세(16.5%) 부과
-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로 간단한 처리 가능
-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음
- 목돈 활용 가능
✅ 연금 수령 시
- 퇴직소득세 30~40% 감면
- 운용수익과 개인부담금에 연금소득세(3.3~5.5%) 적용
- 연금으로 수령 시 안정적 자산관리 가능
-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
-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
👉 세금이 부담된다면 연금 수령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⑤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3가지
① IRP에 퇴직금 예치 후 연금 수령
퇴직소득세 최대 40% 감면, 연금소득세만 부담
(연금수령기간 11년 이상일 경우 최대 감면)
② 연금 수령 시 연간 한도 내 수령
한도 초과 시 기타소득세·종합소득세 부과 위험!
③ 근속연수 관리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이직 계획이 있다면 퇴직소득세를 고려한 연수 조정도 전략입니다.
⑥ 퇴직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국세청 홈택스 →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바로가기
👉 귀속연도 선택 후 본인의 퇴직금과 근속연수 입력!
✅ 마무리하며
퇴직금은 노후를 위한 든든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퇴직소득세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받는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방법과 시기를 미리 설계해두면
세금도 아끼고, 노후자산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셨다면 지금 바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보고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