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셀프_대표이미지

부동산 매매 계약할때는 보통 동네 중개사에서 계약을 하지만,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의 합의만으로도 체결이 가능 하긴 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비싸지 않은 소형빌라나 간단한 매매계약은 매도. 매수인의 합의로 진행 가능하겠지만, 금액이 비싼 아파트나 토지 및 건물 등 과 같은 자산들은 매매계약서를 주의 깊게 작성해야 이후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하는데 보통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고 기재합니다.
  •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건물내역 등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해야하는데,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매도인(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과 매수인을 매매계약서에 기재 할때,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여 본인 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회사(법인)인 경우는 먼저 계약상대방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고, 현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그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합니다.
  • 매매대금과 그 지급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은 일반적으로 그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기재합니다.
  •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어야 합니다.
  • 계약금만을 주고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매수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 위의 사항 외에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재하고, 계약당사자 명의의 서명을 날인합니다. 계약서는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원본을 보관합니다.

보통 중개사를 통해 매매를 한다면 중개사에서 소개시켜주는 법무사를 통해 각종 세금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무리 할 수 있다. 하지만 매도인 매수인 합의하에 셀프 계약함으로 이럴때는 매수인측에서 법무사를 따로 불러서 당일에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또한 셀프로 가능하지만, 주택채권 매입,매도 등 복잡한 일이 많음으로 업무 위임이 더 좋아 보인다.
법무통을 이용하면 나름 합리적인 가격으로 당일에 모든 업무를 마무리 할 수 있다.

By 비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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