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법원 전자소송
요즘은 뭐든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대잖아요?
법원 일도 예외가 아니에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덕분에, 이제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법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편리한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대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2.대법원 전자소송 과정
소송을 시작하겠다고 한다면 일단 숨이 턱 막힙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 끝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문제로 소송을 준비하던 전자소송을 택했다고 한다면 전체 과정을 학습하고 하나부터 차근차근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별 사건과 사안에 따라 법정 절차는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지만,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될 사건은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종결이 되도록 운영합니다.
-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진행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재판장은 바로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후 재판장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대면하도록 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라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 속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 할 수도 있지만, 또 화해의 기회를 얻기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 본인의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 하고, 재판부 역시 투명하게 심증을 형성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재판장은 사건분류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당해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으로 진행됩니다.
증거조사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3.대법원 전자소송 장점
막연할 것만 같던 소송도 전체 흐름을 보면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지 않으세요?
하나하나씩 진행하면서 부딪혀가고 수정해가면 나홀로 소송도 가능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전자소송은 기존 소송대비 빠르고 / 편리하고 / 투명하고 /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소송으로 안가면 좋겠지만 소송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본업에 집중하시면서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