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대표이미지

안녕하세요 비컷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국힙원탑’ 민희진님 덕분에 뉴스에 배임죄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듯 합니다.

배임은 뭔지? 그럼 횡령은 뭔지?
이 참에 한번에 정리해서 두 번다시 안 봐도 되게 기억해놓자구요~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은 자가 신뢰관계를 배반해 불법으로 재물을 차지하는 행위입니다.

횡령은 A의 소유물을 B가 위탁받아 점유(보관)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며,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행위 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하고,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지만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형법상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조금씩 애매해 지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위탁관계에서의 신뢰를 배반하고 재물을 사용·수익·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해 소유자가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 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에 반해 재물을 처분한 경우엔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그와 달리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회사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자주 듣던 ‘업무상의 배임’ 이 바로 이것이죠~!

배임죄는 타인과 그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신임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행위 주체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한다.

배임죄의 주체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외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될지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춰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재산상의 침해를 초래하는 재산범죄이며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신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죄를 저지르는 주체와 죄의 객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데,

횡령죄와 배임죄의 행위 주체는 각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입니다.

또 각각의 행위 객체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으로 구분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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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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