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컷입니다.
24년을 기준으로 바뀌는 법령들은 뭐가 있는지 포스팅 했었는데요~(바로가기 클릭)
오늘은 24년부터 바뀌게 되는 금융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DSR과 관련된 내용들은 너무 중요해보입니다.
바로 확인하시죠~!!!
1. 금융 이용 부담 감소 및 지원 확대 정책(feat.스트레스 dsr)
1.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확대되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가능합니다. (‘24.1월)
2.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합니다. (‘24.1월)
3. (저금리대환 확대개편)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경감혜택이 강화됩니다. (’24.1분기중 시행예정)
* 소기업·소상공인의 7%이상의 사업자대출 or 가계신용대출 -> 최대 5.5% 금리 대출로 변경
➊ (기존) ’22.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 (변경) ’23.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➋ 일 년간 보증료 0.7%p 면제,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로 1.2%p 금융비용 경감
4.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4.10월)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4.하반기)
5. (팩토링 확대)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23.12.21.)되어 신보의 팩토링 서비스를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서 -> 매출액등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 실시 예정입니다. (’24.1월중 시행령개정 예정)
* 신보가 판매기업의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
6.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요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 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합니다. (‘24.2분기)
7.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5년 유예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을 개시합니다. (‘23.12월 기시행)
* 지정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 거부시 금감원에 지정취소까지 건의 가능
2. 투자자·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feat.스트레스 dsr)
8. (배당제도 개선)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산해 나갑니다. (‘24.1분기)
9.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들을 비교하여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24.1월)
10.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환경 개선)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하여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집니다. (’24.1분기)
* [금융앱 간편모드] 고령층도 모바일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을 적용하고,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화면 구성
11.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 가능합니다. (’24.10월)
* 시행일 : (’24.10.25일) 병원, (’25.10.25일) 의원, 약국
12. (외국인투자자 ID 제도 폐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도의 사전등록(금감원)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23.12월 기시행)
13.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루어집니다. (‘24.7월)
* 이용자 예치금‧고유재산 분리, 일정비율 콜드월렛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에 대한 피해보상 등
14.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24.9월)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 삭제, 등록면제 기준인 가맹점 수를 10개 이하에서 1개로 축소 등
3. 금융 규제 합리화 정책(feat.스트레스 dsr)
15. (대부채권 양도제한 합리화)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 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됩니다. (‘24.1월)
16.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24.1월)
17. (DSR 정교화)‘24년 중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24.2월 이후 단계적 시행)
➊ 은행권 주담대 우선시행(‘24.2.26일) → ’24년 중 전업권 전체대출 확대
➋ ‘24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25년부터는 100% 적용* ‘과거 5년 중 최고금리 – 현재금리 차’(상·하한 1.5%~3.0%)를 DSR 한도산정시 가산금리로 부과
18.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금융회사가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목적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체계로 전환됩니다. (‘24.1분기)
4. 금융 투명성 및 관리 강화 정책(feat.스트레스 dsr)
19.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되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가 도입됩니다. (‘24.1월)
20. (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공시 규율이 강화됩니다. (‘24.1월)
21.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됩니다. (‘24.하반기)
22.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24.2분기)
23.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편)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및 향후 일정 조회 기능을 제공합니다. (‘24.상반기)
스트레스 DSR, 대환대출 등 가계상황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들도 보이네요.
현재 대출을 계획하거나, 대환 예정이라면 빨리빨리 움직이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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