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지원금에 대한 설명


1인가구와 고독사의 증가로 인해, 나홀로가구를 위한 지원금과 정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1인가구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고독과 사회적 고립 문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혜택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거 지원, 경제적 혜택, 사회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1인가구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책이 제공되고 있어, 혼자 사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인가구 지원금 및 정책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인가구 지원금 및 정책

아래의 지원정책의 예시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지원정책이지만, 각 시군구별 비슷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각 거주지 행정처에 모집기간과(상시모집이더라도…) 지원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대부분 소진 시 종료 기준이라
미소진 시 정책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지자체별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1인가구 안심장치 지원’,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등등 정책사업의 이름이 상이하지만 내용은 일맥상통 함)

대상 :

  • 대전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단독가구(등본 확인/제출불요)
  • 법정 한부모 모자 가정 : 대전 서구에서 보호받고 있는 법정 한부모 모자가정(증명서 확인/제출불요)
  • 범죄 피해자 : 대전 둔산·서부경찰서 추천 범죄 피해 대상자 / 남·여 불문
  • 여성생활·이용시설 이용자 : 서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시설,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시설, 성·가정폭력 상담시설
  • 심야시간 귀가 여성청소년
  • 문열림 센서 지원 : 부재중에 현관문 열림이 감지되면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센서 지원(어플리케이션 연동) – 대상자 선정 통지 후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 스마트 안심터치 지원 : 휴대폰 그립톡 형식의 휴대용 비상벨 지원(어플리케이션 연동) – 대상자 선정 통지 후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아래의 정책은 중장년 층의 고독사 위험군 집단을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별 모집대상의 기준 및 혜택이 조금씩 상이 하지만, 큰 내용은 모두 같습니다. 지자체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지원 대상의 연령(대부분 50대 이상이지만, 지역별 64세 까지 기준인 곳 도 있음.) 지원품목( 전자기기 알림 및 전화로 확인하거나, 음료수 등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는 방법 임) 등 지자체별 상이 함.

아래는 서울시 영등포구의 지원내용이며 지원품목은 단순 안부확인 서비스 임.

신청기간 : 상시신청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지원대상 : 고독사 고위험 등 안전 확인이 필요한 중장년 1인 가구(50~64세)
지원내용 : 전력, 통신데이터 사용 패턴 분석으로 1인 가구의 사용패턴을 인공지능 등으로 분석, 평상시와 다른 사용 패넡 감지시 동복지 플래너에게 알림 전송하여 대상자의 안부확인 서비스 – 별도의 기기, 센서 설치 없이 기설치된 전력 및 통신 인프라 활용.

아래는 서울시 양천구의 지원내용이며 지원품목은 음료배달 서비스 임.

신청기간 : 상시신청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지원대상 :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50세 이상의 1인가구로서 기존 안전살핌 관련 서비스(우유배달,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등)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의 독거어르신 가구로서 기존 안전살핌 관련 서비스(노인맞춤돌봄, 우유배달,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등)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은 비슷하지만 상기 지자체처럼 음료수 배달을 하면서 눈으로 확인하거나, 통신 인프라로 확인 하는 등 방법의 차이만 있지 안전예방의 목적은 일맥상통 함. 마찬가지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부서에 문의하여( 자립지원과 및 보육지원과 등) 지원 받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22년 8월부터 모집했었던 무주택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현재는 모두 종료된 상태입니다.(23년 8월 마감) 종료된 지원정책이지만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는 24년 상반기에 다시 실행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원내용 확인 후 자격요건을 미리 갖춰놓고 지원 공고 나오면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마찬가지로 지자체별 상이 함.

  •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확인사항 : 정부에서 해당 월세 지원책이 나오면 각 지자체별 같은 지원책이 중복으로 나오는데, 특정지역은 39세까지 지원되기도 함(경기도 평택시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만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

중복적용이 안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1인가구의 증가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책 제정기관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 혜택과 관련된 측면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1인 가구들이 직면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그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세금 혜택의 확대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다양한 삶의 형태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에서 기대되는 세금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24년 부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범위가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면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가능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1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는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대폭 확대됐다. 주택 가격과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대출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1800만 원 수준이었는데, 내년부터는 600만~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세율이 높을 수록 세액 절감 효과가 크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가구 무주택 또는 1주택만 소유해야 하며, 소유주가 대출을 받았을 때만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받은 대출만 해당한다. 기본적으로는 세대주만 공제 대상이 된다.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됐다.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부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기존에는 개인이 기부금 단체에 기부할 때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분에는 30% 세액공제가 적용됐는데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내년까지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1억 원 기부 시 기존에는 285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세법 개정을 통해 3550만 원을 공제받게 된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23년 10월부터는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재 동물 진료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가세 면제 대상에 질병 예방 목적 외에 치료 목적을 추가하기로 했다. 외이염이나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질병 100여개를 선정해 10월부터 우선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고 추후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된다. 현재 세액 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2%,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5%를 각각 적용받는다.

또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수령액의 경우 연 1200만 원 이하 연금소득에 저율(3~5%)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분리과세는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소득을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계산해 세부담이 줄어든다.

기재부는 수령액에 대해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 1200만 원에서 연 150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1인가구가 늘어나는 현대 사회에서는 정책적 지원과 세금 혜택을 통해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개개인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에 적합한 정책과 혜택을 찾아 활용하여, 더 풍요로운 일상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안녕한 삶이 늘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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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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