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을 걱정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80% 수익, 즉 48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이것은 회사원 시절 나의 일년 연봉이었다.”

1편에서는 부득이하게 투자이야기와 연결되서 말이 길었다. 2편이기에 제목은 같지만, 투자와 관련되 이야기는 1편에 다 적었고, 이제부터는 본격 정보제공의 글이다. 주식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주식 세금의 종류

주식 세금은 증권거래세, (대주주)양도세, 배당소득세,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로 분류된다.

첫번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 할 때 발생하며, 현행 0.23%에서 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

두번째 (대주주)양도세는 주식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어 대주주로 지정될 때 발생된다. 대주주의 기준은 종목당 10억 이상을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를 넘겼을때 적용된다. 이럴 경우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25%의 과세율이 적용된다.

세번째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으로 2000만 원 이하를 받는 투자자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에 따라 종합소득세(14%)에 지방세(1.4%)를 합산한 15.4%가 부과된다. 그러나 배당금을 2000만 원 이상 받게 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과 다른 소득(근로나 사업 등)이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네번째 금융투자소득세는 1년 오천만원 이상의 금융투자를  연간 기준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하지만 현재 25년 시행 계획이였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고려를 발표했음으로 이 부분은 이 후 바뀌는 정책을 꾸준히 체크해 보자.

금투세는 폐지 고려, 대주주양도소득세는.. 우리와 거리가 먼 걸로..

상기와 같이 세금의 종류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고, 이또한 거래시 원천징수되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대주주 양도세 역시 나와 같은 일반인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없겠다.

다만 금투세같은 경우 일반인들 중 주식의 비중이 제법 되는 사람들은 간 혹 일년에 오천만원 이상 1억 이하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럴 경우 20%의 과세율인데, 결코 작지 않다.(24년 1월 현재는 정책 실현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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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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