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대표이미지

오랜 시간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퇴직하는 순간, 누구나 기대하는 퇴직금!
그런데 막상 퇴직금을 받으려 하면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떼인다는 사실에 당황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퇴직소득세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퇴직소득세는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금을 아끼는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이 글의 요약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부담이 감소하며, IRP 계좌를 활용하면 최대 40%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퇴직 전에 퇴직소득세를 미리 계산하고 수령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회사를 그만두고 받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IRP(개인형퇴직연금)에 넣었다가 중도 해지하게 되면 바로 원천징수됩니다.
퇴직금을 받는 순간 회사(또는 금융기관)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먼저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 IRP 계좌로 받았지만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 해지한 경우

👉 반면, IRP에 보관한 뒤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금이 감면됩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선택한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놓는 방식입니다.
  • 퇴직 시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합니다.

👉 2022년부터는 대부분 IRP 계좌로만 퇴직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단,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라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도 있어요.

  • 퇴직 시점에서 바로 근속기간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보통 근속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생각보다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 산출됩니다.
김계란 씨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세요.

  • 근속연수: 20년
  • 퇴직금: 1억 원
  • 비과세 소득 없음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1억 원 – 0원 = 1억 원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 원
10년 이하500만 원 + (근속연수-5) × 200만 원
20년 이하1,500만 원 + (근속연수-10) × 250만 원
20년 초과4,000만 원 + (근속연수-20) × 300만 원

➡️ 김계란 씨는 근속연수 20년 → 공제액 4,000만 원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 × 12 / 근속연수
➡️ (1억 원 – 4,000만 원) × 12 / 20 = 3,600만 원

환산급여에 따라 추가 공제가 들어갑니다.

환산급여공제
800만 원 이하전액 공제
7,000만 원 이하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 원) × 60%

➡️ 김계란 씨는 3,600만 원이므로
➡️ 800만 원 + (3,600만 원 – 800만 원) × 60%
➡️ 2,480만 원 공제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액
➡️ 3,600만 원 – 2,480만 원 = 1,120만 원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과세표준세율
1,400만 원 이하6%

➡️ 1,120만 원 × 6% = 67만 2,000원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67만 2,000원 / 12 × 20년 = 112만 원

👉 최종적으로 김계란 씨의 퇴직소득세는 112만 원입니다.

  • 퇴직소득세 전액 부과
  • IRP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과 개인부담금에 기타소득세(16.5%) 부과
  •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로 간단한 처리 가능
  •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음
  • 목돈 활용 가능
  • 퇴직소득세 30~40% 감면
  • 운용수익과 개인부담금에 연금소득세(3.3~5.5%) 적용
  • 연금으로 수령 시 안정적 자산관리 가능
  •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
  •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

👉 세금이 부담된다면 연금 수령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세 최대 40% 감면, 연금소득세만 부담
(연금수령기간 11년 이상일 경우 최대 감면)

한도 초과 시 기타소득세·종합소득세 부과 위험!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이직 계획이 있다면 퇴직소득세를 고려한 연수 조정도 전략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바로가기

👉 귀속연도 선택 후 본인의 퇴직금과 근속연수 입력!

퇴직금은 노후를 위한 든든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퇴직소득세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받는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방법과 시기를 미리 설계해두면
세금도 아끼고, 노후자산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셨다면 지금 바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보고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해보세요!

By 비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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