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대표이미지

어느 날 갑자기 통매음으로 인한 고소장을 받게 된다면?!
황당하고 어이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주변에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인한 고소와 법적다툼은 비일비재 합니다. 상대방에게 건내는 말 한 끗 차이로 전과자가 되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어차피 인터넷 사용은 평생 할 텐데, 어떤 경우가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또 어떻게하면 해당되지 않는지..?
지금 이 순간 딱 3분 투자로 평생 인터넷 속 올바른 언어 사용 방법에 대해 확인해 봅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通信媒體利用淫亂罪)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의 하나로, 자기(自己) 또는 타인(他人)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하는 죄 입니다.

법의 개정 속도에 비해 법률 교육이 미비해서 이런 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죄를 지으면 엄연히 성범죄자가 되고, 전과자가 되는 것 입니다.

통매음 관련 법 개요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은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존재 했습니다.

초기에는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2006년 개정으로 2년 이하의 징역형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되었다. 2020년에는 다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부터 친고죄가 아닌 것으로 개정되어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 조항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2016년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또한, 2018년 대법원 판례는 ‘성적 욕망’에 대해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시하며, 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 졌습니다.

이후 통매음으로 처벌받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2019년 1,437건 / 2020년 2,047건 / 2021년 5,067건 / 2022년 2분기까지 2784건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매음 인정 조건

음란한 정보가 통매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국 상대방에게 그것이 도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발송자가 성적 욕설이나 음란한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는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러나 상대방의 우편함, 메일함, 문서보관함, 알림보관함, 게시판 댓글창, 쪽지보관함 등에 정보가 들어가게 한 경우는 ‘상대방에게 도달’로 간주합니다. 또한, 채팅창, SMS, 카톡 등을 통해 음란물을 전송하거나 링크를 보낸 경우도 도달로 인정됩니다. 반면, 커뮤니티 게시판 등의 공용공간에 게시한 것은 도달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이란 단순히 성적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콘텐츠를 강제로 전달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내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통매음 예시

서울고법 2022노2554 : 군인인 피고인은 전 연인 V와 카카오톡으로 말다툼 도중에 있었다. 말 다툼 도중 감정이 격해진 피고인은 V의 나체 가슴 사진을 보내면서, “지금고 꼭지 저럼?”. “ㅋ.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약 10분 후 재차 “그걸”, “왜가지고있냐”, “ㅌㅋㅋㅋㅋㅋ”, “바로 삭제했는데”, “더러워서”, “꼭지도 없는게”, “ㅈㄴ 꼭지타령이고”, “지 가슴 큰줄 알고”, “ㅋㅋㅎㅋㅎㅋㅎㅋㅎㅋ”, “웃겼다”, “정말”이라는 메시지를 추가로 전송하였다.

위의 내용은 유죄로 선고받았고, 아래의 이미지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내용입니다.

통매음 고소가 늘어남에 따라 시기별로 어느정도 문제성이 있어야 유죄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무죄던 유죄던 위와 같은 발언들은 인터넷 상에서는 하지 않아야 겠죠.

통매음 사건이 법적 절차로 진행될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보상하는 금액으로,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도 있고,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 경우, 형사 처벌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는 사전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합의금은 벌금의 정도에 따라 합의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100~500사이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긴합니다. 하지만 합의라는 것은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함으로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합의를 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늘 말이 곱다”라는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터넷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느 한쪽의 고소로 통매음이 되기도 하고 합의금을 지불하기도 하지만, 그 시작은 양 당사자의 가벼운 대화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온라인 세계든 오프라인 세계든 상대방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By 비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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