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세금 대표이미지

코인을 거래하고 계신가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 요즘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고, 실제 투자 중인 분도 많으시죠. 그런데 수익을 냈을 땐 그만큼 세금도 따라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정부는 이미 2025년부터 가상자산(코인)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 1월로 2년 더 미뤄졌어요.

그렇다면 왜 과세가 유예됐는지, 앞으로 어떤 흐름을 주목해야 할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볼게요.

  •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부터 시행 예정
  • 연간 수익 250만원 초과분에 22% 과세
  • 보완 과세 체계 마련 중이며, 국제 사례를 참고한 제도화 논의 활발

① 가상자산 과세 법안이란?
② 얼마를 벌면 세금을 내야 할까?
③ 왜 2027년으로 미뤄졌을까?
④ 찬반 입장 살펴보기
⑤ 주요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⑥ 앞으로의 과세 흐름은?

정부는 가상자산을 하나의 투자자산으로 보고,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수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가상자산 과세 법안’이라고 불러요.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수익
  • 개인 간 거래, 거래소 거래 모두 포함

기본 계산법은 다음과 같아요: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 과세율: 22% (지방세 포함)

📌 계산 예시:
1,000만원 수익 →
(1,000만원 – 250만원) × 22% = 165만원 세금

즉, 연간 250만원 이하의 수익은 세금이 없지만, 그 이상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원래는 2022년 시행 예정이었고, 이후 2025년으로 한 차례 미뤄졌죠. 그런데 이번엔 또 한 번, 2027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유예를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2024.7) 이후 제도 안착 필요
  • 시장 참여자의 혼란 방지
  • 인프라 미비 (과세 기준, 거래 추적, 평가 방식 등)
  • 실질적인 ‘자산 인정’이 없는 상태에서의 과세는 형평성 문제 유발

정책적으로도, 아직 제도적 기반이 약한 시장에 과세를 먼저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과세 찬성 측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
  • 주식, 부동산, 법인은 이미 과세되고 있음
  • 개인도 공정하게 납세 의무를 져야 함

과세 반대 측

  • 아직 ‘공식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세금부터 걷는 건 부당
  • 미국·홍콩처럼 ETF 등 제도화 선행돼야
  • 투자 손실이 큰 시장 특성상,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국가과세 방식 요약
🇺🇸 미국장기보유 시 일부 영세율(0%), 소득 수준 따라 15~20%
🇬🇧 영국3,000파운드 미만 비과세, 그 이상은 10~20%
🇩🇪 독일1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미만은 종합과세
🇯🇵 일본20만엔 이하 비과세, 최대 55% 누진 과세
🇦🇺 호주1년 이상 보유 시 50% 감면, 그 외 0~45% 종합과세

대부분의 국가는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과세를 적용하고 있어요. 한국도 앞으로 제도 정비가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과세가 유예된 지금은 제도적 정비와 공론화의 시간입니다.
정부는 과세 체계 전면 재설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요.

예상되는 변화:

  • 실현손익 기준 과세 → 평가손익 과세로 전환 여부 논의
  • 장기보유 공제, 손실 이월 공제 등 투자자 보호 장치 도입
  • NFT, 스테이킹, 디파이(DeFi) 수익의 과세 방식 구체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라도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자산 흐름을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해질 시기입니다.

By 비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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