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액임차인이세요?
안녕하세요 비컷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당신은 혹시 소액임차인이세요?
혹시 맞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전세 계약전이던 경매 진행중인 임차인이던,
당신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안에 포함되어 소중한 전세금을 일부라도 보호 받았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최우선변제금이란 무엇일까요?
2.최우선변제금이란?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대항력이 없지만, 소액임차인에 한해서 일부 보증금을 보호해 주는 취지의 제도죠.
3.최우선변제금으로 전세보증금이 100% 보호되나요?
아쉽지만 아닙니다.
최우선변제금만으로 전세 보증금이 100%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먼저 접하신분이라면, 전세금을 조정해서 소액임차인이 되는 것.
즉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전세금으로 계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4.지역별 다른 소액임차인 기준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24년 인천광역시에서 전세 계약을 했다고 예를 들어보자.
8500만원에 전세계약을 했다면, 소액임차인 기준금액에는 포함되지만 최우선변제금은 2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대항력이 없을 경우, 저 정도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내돈이라면..단 돈 백만원도 얼마나 소중한가.
요즘 전세사기등으로 인해 전세금이 도저히 불안하다면,
최우선변제금만큼만 전세 계약 후 나머지 금액은 월세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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