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증여세 ‘0’원..가능할까?
기존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비속의 경우 성년 자녀 5,000만원(미성년자녀 2,000만원)이였습니다.
어떤가요? 요즘처럼 출산율이 저하되고, 결혼, 출산이 사회구조속에서 점점 더 중요해 지는 상황에서
결혼하는 성년들에게 5,000만원…? 너무 적긴한것 같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도움 받지 않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조심스럽네요.
하지만 결혼식, 신혼여행, 집, 자동차 등등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으로 다시 한 번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5,000만원은 역시나 너무나 적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24년 1월 1일부터 혼인 출산 시 추가 증여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신혼부부 최대 3억까지 ‘증여세 면제’
올해부터 혼인, 출산 시 1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기존 5,000만원에 신설된 1억원을 더하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인데,
부부합산 3억이 되죠.
3.절세 전략
이때 기간의 중요성이 있음으로 본인이 성인이라면 결혼 전 증여받은 적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봐야 될 것 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누적되어 적용됨으로 결혼 전 7~8년 전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이는 전체 증여 면제 가능 금액에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다시 ‘0’으로 리셋되어 증여 세금이 면제되고, 증여가능한 금액의 게이지는 다시 충전됩니다^^
혹시 지금 독자님이 자산가라고 하신다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때 바로 증여해 주시면 이 후 결혼할때 다시 증여가능금액은 그 당시 정책으로 100% 가능합니다.
현행 정책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자녀가 20살 성인이 되었을때, 5,000만원 증여, 이 후 10년 뒤 결혼 할 때 최대 1억 5천만원 증여. 이렇게 절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4.신고 기간
혼인의 경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며, 이는 결혼식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 신고일이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혼인 증여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출산의 경우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해야 합니다.
5.과세표준 및 산출식
증여세 면제한도가 늘었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세금입니다.
아래 과세표준과 증여세 계산식을 확인해서 앞으로 혹시나 있을 증여세에 대해 대비하세요.
과세표준
산출공식
(증여받은 금액 – 공제 금액) x 세율 – 누진공제
6.마치며..
증여세는 재산 이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절한 증여세 준비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정확한 재산 평가, 적절한 증여 계획 수립, 그리고 세법의 변경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족 간의 재산 이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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