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실업크레딧?
안녕하세요 비컷입니다.
몇 일전 국민연금에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잠깐 퇴직 후 해외에 있었는데, 가입이 안되어 있다보니
지역가입으로 자격취득 후 연금을 납입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눈에 띄는 한 글자…
‘실업크레딧 제도’, ‘75% 정부지원?’
해당 제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정말 75% ‘할인’을..아..아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2.실업크레딧이 뭔가요?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실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무엇 인가를 시도하다가 잘 안 되서 뜻하지 않게 쉬고 있는 기간이 길어 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기간에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20대~40대의 직장가입자라면 보통 10만원~30만원 가량 납부했었을 거에요.
물론 실직 후 연금보험료라 직장다닐때의 금액을 내진 않아요^^
여튼 실업자에게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 라는 건 잘 알겠네요.
3.지원 조건 및 세부 내용?
그러면 아무나 막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단 저는 못 받을 것 같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해당사항
1.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
2.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
3.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 6억원 이하.
4.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
이 때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 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보험료의 75%, 최대 12개월 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구직급여?
조건에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한 마디로 ‘재취업노력을 하고 있는 비자발적 퇴사자’만 자격이 됩니다.
이 구직급여의 자격은 매우 구체적이라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5.종합요약
월급이 300만원이었던 사람의 인정소득은 50%인 150만원이 되는데, 인정소득의 최대 금액의 상한선은 70만원입니다. 즉 최대 70만원이 적용되어, 보험료 9%를 적용하면 63,000원. 이중 25%만 본인의 자납임으로 15,750원은 본인 부담이고, 정부에서 나머지 75%금액인 47,250원을 지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타고 얼른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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