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성범죄 알리미
우리나라는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해야 하는 범죄자 수가 몇 명 일까요? 2020년 기준 85명 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1명이 85명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사실 물리적인 한계가 있겠죠, 이것은 OECD 평균인 27건에 비해 4배 가량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더 발전하기 전 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들 스스로가 주변을 잘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범죄 알리미 사이트가 존재하는 이유겠죠.
2.친밀한 성범죄자
보호관찰관 경력의 작가분이 쓴 책 중에서 ‘친밀한 성범죄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본문 중 일부 작가의 소리를 들어보면..
“나는 전자발찌 대상자를 관리하는 사람이다..나는 그들의 집, 주변인, 직장 등 일거수일투족을 긴밀하게 관리 감독한다.
..그들은 절대 유별나거나 눈에 띄지 않으며, 겉모습은 너무도 평범하다. 어쩌면 동네 아이의 인사를 잘 받아주거나, 집 앞을 매일 쓸고 닦는 깔끔한 사람일 수도 있다. 즉, 우리는 겉모습으로 절대 그들을 알아볼 수 없다.“
“우리는 겉모습으로 절대 그들을 알아볼 수 없다” 라는 마지막 문구가 와닿네요.
어쩌면 알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웃에 사는 저 분은 정말 친절하다거나, 인상좋고 성실한 청년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는, 당연히 가해자 그들의 신상 일체를 온라인 혹은 우편등으로 일반인에게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성범죄 재발을 막고자 하는 이유가 이 제도의 목적이지만, 긍정적인 반응과 효과적이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립하기도 합니다.
저는 단순히 신상공개를 하는 수준에서는 가해자의 일상행동에서 심리적 위축을 겪게 될 거라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것은 가해자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고 우리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성범죄 알리미의 효과도 미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우리들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성범죄자 조회를 스스로 해보면서 다시 한 번 위험성을 자각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항상 조심하거나, 아이가 있다면 올바른 교육을 강화해서 혹시모를 성범죄의 위협을 회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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