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머물자리론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머물자리론이라는 정책 아시나요?
핵심은 우리에게 금전적 지원이 있는 정책! 이라는 것 만 알고가시면 될 듯 합니다.^^
아 시간이 조금 촉박합니다.
[매월 1일 09:00시 ~ 10일 18: 00] 까지 접수 받고 종료시점은 …
사업비 소진시까지~!! 라고 하니, 해당 되는 분들은 2월 1일 부터 바로 신청하세요~!!
그럼 바로 확인해보시죠~!
1. 부산시 머물자리론 지원 대상
1. 대 상 : 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39세 무주택 청년
※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대상입니다.
2. 소득 기준 : 연소득 본인 45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80백만원 이하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3.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1%이하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신청 불가 등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협약은행에서 추가 심사 실시
2. 부산시 머물자리론 지원 내용
[부산시에서 대출이자 연 2.0% 를 지원합니다!!]
만약 대출금리가 3.5%라고 한다면 부산시에서 2.0%를 지원하니까 본인 부담은 1.5%만 부담합니다.
“1.5%라면 과거 제로금리 시절의 대출금리네요.”
[대출최대한도 :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나머지 본인 부담)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 제 규정에 따라 다르며,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3. 부산시 머물자리론 월별 접수
부동산 계약 잔금일과 머물자리론 신청시기를 반드시 확인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계약하는 부동산의 잔금일이 24년 3월 15일 ~ 4월 14일 사이라고 한다면
2월에 머물자리론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머물자리론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월 1일~10일 사이 접수를 받으니,
잔금일이 3월 말이라면 2월 초 머물자리론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밑에 표를 보면서 본인의 계약일과 신청일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죠~!
- 신청기간에는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접수 가능
- 상기 신청기간은 사업비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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