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대표이미지

요즘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헬스장, 수영장 등록하신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운동 열심히 한 덕에 건강 챙기고, 연말정산에서도 돈 아끼고!”
어떻게 가능한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 요약

  1.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2.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카드·현금 사용이 급여의 25% 초과 시, 이용료의 30% 공제 가능
  3. PT나 강습료는 구분 안 될 경우만 50% 공제!

✅ 목록

① 문화비 소득공제란?
② 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③ 공제 가능한 체육시설 종류는?
④ PT나 강습료도 포함될까?
⑤ 사업자가 알아야 할 점은?
⑥ 자주 묻는 질문 FAQ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 체육시설 등에 지출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 연 300만원 한도
  • 기존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는 별도 운영
  • 카드·현금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부터 공제 가능

예시: 총급여 5,000만원이면 → 1,25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

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체육센터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 공제 조건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공제 (최대 연 300만원)
  • 신용·체크카드·현금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시 가능

예시: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100만원 결제 → 30만원 공제

민간 체육시설

  • 일반 헬스장, 수영장, 크로스핏, 종합체육관 등
  • 단,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시설로 등록된 곳만 해당

공공 체육시설

  • 국민체육센터, 시립/구립 수영장 등 공공 운영 체육시설

👉 전국 약 1만 7천여 개 시설이 대상입니다.

헬스장 PT, 수영 강습은 원칙적으로는 공제 제외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 50%까지 공제 가능해요:

  • 이용료 + 강습료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
    → 결제금액의 절반(50%)이 소득공제 대상

📌 예시:
150만원 결제 (PT+헬스장 이용료 포함) → 75만원에 대해 공제

※ 필라테스, GX, 수영 강습도 동일 적용

체육시설 운영자는 고객이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 후 이점

  • 고객 유입 증가
  • 카드 명세서에 ‘문화비’ 표시로 인식 쉬움
  • 정부 홈페이지에 자동 노출되어 홍보 효과 기대

👉 등록처: 문화비 소득공제 통합포털

🔸 헬스장 공제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적용

🔸 수건, 운동복 대여비도 공제돼요?
→ 네, 대여비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 개인 PT샵, 검도 교습소도 가능할까요?
아니요.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곳만 해당돼요.

🔸 체육시설만 따로 300만원 공제 가능한가요?
→ 아니요. 문화비·대중교통·전통시장 등 포함해 통합 최대 300만원 한도예요.

By 비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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