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지역가입자-대표이미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히 납부 해야겠지만, 나는 현재 무직인데? 소득활동을 시작하면 납부하는 거 아닌가요?
소득이 없는데 납부한다는건.. 좀 힘든데?..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서류가 날라왔는지..이유가 있긴 있더라구요. 그럼 국민연금 통화내용 관련해서 공유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직장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업준비를 하시는 분들, 몸이 안좋아서, 아니면 가족문제로 인해.. 그 이유는 다양할텐데요.
그런 고민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무엇인가를 시작해 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쉬는기간이 조금 길었으면 직장생활을 다시하기 보다는 자영업쪽으로 고민을 할 수 도 있을거에요.
저는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인천에 작은 빌라를 매매하고 혹시 받게 될 월세신고나 매매시 대출을 조금 이용할 수 있을까 싶어서 미리 임대사업자를 발급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국민연금 담당자와 상담했더니 사업자를 발급했다는건 잠정적으로 소득활동을 한다는 의지로 적용되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속한다고 하네요.
해당 사업자 하나로 갑자기 지역가입자 권고를 받게 된 케이스 입니다.
물론 그걸로 소득활동은 없었구요.

자 그럼 이 모든걸 바로잡기 위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하지만 일부 케이스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겨취득 신고서 하단에 깨알처럼 적혀 있는 글을 이제 봤네요.

‘사업자등록자, 프리랜서 등 소득활동 종사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및 앱에서 신청불가로 직원과 상담이 필요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프리랜서의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기 입니다.

사업자등록자 혹은 프리랜서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대표 전화 1355에서 본인의 지역 담당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지역 담당자와 통화 후, 지금 나의 상황을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6개월을 유예시켜 줍니다^^
6개월 뒤에는 다시 가입해셔야 합니다.

또한 귀찮은 서류 하나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팩스를 보내줘야 하는데, 마치 반성문 같은 느낌? 이라고 할까요^^

‘확인서’ 한 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대충 아래와 같은 양식입니다.
손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작성된 서류는 수신받을 곳에 팩스로 보내고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끝입니다.
팩스는 휴대폰 문자보내기 처럼 가능하니 귀찮지는 않더라구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때 여전히 소득이 없는데 어떻하냐?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세금 및 소득관계 잘 따져보시고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고, 당분간 무소득인 상태가 길어져서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이 될 것 같으면.. 그럴 경우에만 폐업신고하세요.

얼른 빨리 소득활동 하시는게 더 좋겠죠^^

By 비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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