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계약갱신청구권_대표이미지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걸 뒤늦게 들었습니다.

와.. 이거이거 진행하게 되면 전세 물량 급감과, 전세가격 상승이 초래될거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거 같습니다.

그런데 왜 진행하게 되는지 알아봐야 할 듯 합니다.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원하는 만큼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계약갱신청구권이 최대 1회, 2년 연장으로 제한된 것과 달리,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은 횟수의 제한 없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며,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갱신 조건: 세입자가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계약 조건을 준수한 경우.
  • 예외 사항: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해당 주택을 필요로 하는 경우나 세입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

장점

  1.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 강화:
    • 세입자는 원하는 기간 동안 현재의 거주지를 유지할 수 있어, 자녀 교육이나 직장 등으로 인한 이사 부담이 줄어듭니다.
    • 임대료 인상 폭이 제한되어 생활비 부담 완화.
  2. 이사 비용 절감:
    • 빈번한 이사로 발생하는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안정성 제고:
    • 주거의 안정은 개인의 생산성과 삶의 질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점

  1. 전세 매물 감소:
    • 집주인들은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고 계약이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시장에서 매물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세의 희소성이 증가하며, 기존 전세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
  2. 집주인의 권리 제한:
    • 집주인은 계약을 종료하거나 임대료를 현실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자산의 활용이 제한되어 부동산 시장의 유연성이 감소.
  3. 부작용 가능성:
    • 신규 세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지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적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건물 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전세 시장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전세 물량 감소: 집주인들이 장기 임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세 가격 상승: 전세 매물의 희소성이 커지면서 기존 전세의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시장 양극화 심화: 임대차 계약이 장기화되면서 신규 진입 세입자와 기존 세입자 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찬성 측: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반대 측: 임대차 시장의 왜곡과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장기적으로 시장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예기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를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 설계로, 보다 건강한 임대차 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시장의 강한 반발로 철회되었습니다.

발의 및 철회 과정:

  • 발의: 2024년 11월 25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1회로 제한된 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 시장 반발: 법안 발의 후,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 감소, 임대료 급등, 월세화 가속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이에 따라 공동 발의한 10명의 야당 의원 중 절반이 동의 서명을 철회하였고, 결국 법안은 자동 철회되었습니다.

현재 상황:

2024년 12월 20일 기준,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법안은 철회된 상태이며, 추가적인 입법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관련 법의가 진행되어 부동산 전세 시장의 혼란이 가중 될 지 모를 일 입니다.

By 비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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