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바뀌는 법령

안녕하세요 비컷입니다.

살면서 우리 삶과 직관적으로 관련있는 법령들이 수정 및 개정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죠.

24년 1월에만 대통령령으로 나오는 법령이 80여개가 넘습니다.

이 중 민생을 위해 어떤것들이 어떤식으로 바뀌는지, 그것을 통해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래 글을 통해 유추해 보며 확인해 봅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 장애인 등의 자동차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을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는 법률상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상향 조정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직무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 직무급 지급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원의 ’18퍼센트 이내’ -> ’21퍼센트 이내’로 확대하며,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 또는 3년 이상 연속하여 최상위등급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을 받은 공무원에게 특별성과가산금 또는 장기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업무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동물ㆍ축산물 등의 검역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직 공무원 및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상향 조정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하나인 다함께 돌봄센터는 소음 또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나 위험물 저장ㆍ처리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하고,

2천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유치원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않아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할 교육감이 해당 주택단지 내 유치원의 설치가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 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체납정보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527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됨에 따라,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체납정보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정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직장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을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의 1천분의 75에서 1천분의 50으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잠정조치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18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되고,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경우 그 부착을 위한 집행 절차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19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과 잠정조치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통지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치료감호소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이유 : 교통약자가 궤도ㆍ삭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을 추가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8784호, 2022. 1. 18. 공포, 2024. 1. 19. 시행, 법률 제1967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의 정거장으로 정하되, 삭도(索道)*의 경우 폐쇄식 차량인 궤도차량 및 해당 차량을 운영하는 정거장으로 한정하고,

해당 대상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를 궤도차량의 경우에는 전자문자안내판, 교통약자용 좌석 등으로, 정거장의 경우에는 보행접근로, 임산부 휴게시설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기존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유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 산업은행이 정부 지원 자금 등을 직접적으로 출자한 대상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한 군인에게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기준을 국방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시간 근무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청소년지도사로서의 활동률이 낮은 3급 청소년지도사를 폐지하고,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자의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검정의 방법에서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폐지하며, 그 대신 검정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48호, 2023. 8. 16.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국가 또는 시ㆍ도는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 현실에 맞게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혈청분석기 및 뇌파검사기를 판별검사에 실제로 사용되는 장비인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장비로 변경하고, 치료보호기관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어떠세요? 특정 분야를 떠나서 눈에띄는 부분들만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역 사회 곳곳에 변화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다들 개선해 나가려는 법령들이구요.

법,제도 개선시마다 한 건, 한 건 찬반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건조하게 시행령 그 자체만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나가고 있다고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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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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