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주택채권
안녕하세요 비컷입니다.
매매계약을 할 때 다소 정신이 없어서 법무사 등기비용은 잘 못 챙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혹 중개소에서 소개해주는 법무사님이 오시면 보수액이 터무니 없이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죠.
견적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주택 매매는 자주 없는 일이라 뭐를 줄일 수 있을 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견적서의 한쪽 부분을 차지하는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건 설명을 들어도 모를 뿐입니다.
아직 매매전이라면 국민주택채권이란게 뭔지 왜 비용을 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2.주택기금
국민주택채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매매 할 때 반드시 사야되는 것으로 그냥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기금은 당연히 주택 채권임으로 대한민국 주택발전 기금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이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를 원하는 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비/도시 재생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주택매매시 채권을 구매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 해당 채권의 이익금액은 우리의 주택발전에 기여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국민주택채권 금액
현재는 온라인으로 국민주택채권의 할인율을 매일매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가 있기전에는 과거 주택매매시 국민주택채권 수수료를 지나치게 높게 받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내라고 하면 내야 되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현대에는 그런 분들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왜 사야되는지는 알았으니 주택매매전에 금액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간단한 계산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국민주택채권 계산식
본인부담금 : 발행금액-(매도금액-수수료)-(선급이자-소득/법인세-주민세)
채권을 매입하고 바로 현장에서 매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차액. 본인부담금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본인부담금의 공식은 위와 같지만, 부동산 매매전에 확인해 보기에는 수수료등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부동산 매매전이라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략적으로 지불해야 되는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상 본인부담금 : 채권매입금액 * 채권할인금액
최근에 매매 했던 반지하 빌라를 예로 들어서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매매했던 빌라의 24년 공시지가는 3,170,000만원 입니다.
국민주택채권 사이트에서 해당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채권매입금액과 잔금일 기준으로 할인율을 확인합니다.
할인율은 11.65817이네요.
두가지만을 가지고 계산해도 자기부담금이 48,043원이라고 나오네요.
412,100 * 0.1165817 = 48,043
자 그러면 제가 실제 납부했던 금액과 비교해 보시죠.
실납부금액은 47,778원 이였습니다. 이 정도면 큰 차이 없네요.
5.국민주택채권 사이트 확인 방법
채권 매입금액과 채권 할인 금액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아래 이미지의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입용도를 확인 합니다.
부동산 매매는 상기와 같이 ‘부동산 소유권등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매매하려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4년 공시가는 아직 확정 공시되지 않았지만, 조회는 가능합니다.
조회하시면 저렇게 채권매입금액을 알려줍니다. 5천만원 미만일경우 13/1,000입니다.
금액 구간별 상이합니다.
그리고 채권의 할인율을 확인 후 내가 내야 할 부담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