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요율_대표이미지

안녕하세요 비컷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전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한 가운데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고가의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1977년부터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1979년부터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1988년에는 농어촌지역에, 1989년에는 도시 자영업자에게도 보험이 적용되었구요.
1998년 10월에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교원 의료보험 공단이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되었고, 2000년 7월에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합쳐져 건강보험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로 구분되며 이 외 해당 가입자의 피부양자 까지 합하면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100%가 가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기 꺼내 계산해보니 보수월액이 300만원이라면 대략 24만원 가량이 나오겠네요. 계산하는데 10초 컷이네요^^
각자의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봅시다~^^

  1.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보수월액이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장기요양보험료

직장가입자들은 뭔가 보험요율이 매년 너무 많이 오른다고만 막연히 생각될텐데 사실은 10년에 1% 정도 오르는 상황입니다.
첨부 자료는 20년 부터~

부담의 주체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어차피 내가 부담하는 부담율은 50%입니다.
우리는 50%만 기억하자구요~

1. 건강보험료 경감 가능한 경우

  • 국외근무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섬 · 벽지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 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 50%(육아휴직자는 예외)

2. 건강보험료 면제 가능한 경우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3.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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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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