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

“은행이 망하면 내 예금은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나라엔 ‘예금자 보호 한도 제도’라는 장치가 있어서,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도 일정 금액까지는 나라가 대신 보장해줍니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별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됐지만,
2025년 9월부터는 드디어!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무려 24년 만의 변화라고 하니 꽤 의미 있는 조치죠.


하지만 모든 금융상품이 다 보호되는 건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 보호 대상 상품:

  • 정기예금, 적금
  • 외화예금, 보험료
  • 증권사 예탁금 등

❌ 보호 제외 상품:

  • 주식, 채권
  • CMA, RP(환매조건부채권)
  • 주택청약통장 등

보호 여부는 상품 설명서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kd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라는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한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미국(25만 달러), 일본(1천만 엔), 영국(약 1.4억 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어요.
1인당 GDP 대비로도 보호 비율이 가장 낮았죠.

📊 해외와의 비교

  • 미국: 3.06배
  • 일본: 2.11배
  • 영국: 2.15배
  • 한국: 1.15배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국제 기준에 발맞추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겁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간다는 건
더 많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액 예금자일수록 분산 전략이 더 중요해진다는 말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3억 원이 있다면,
한 금융기관에 몰아넣기보다
여러 금융기관으로 나누는 방식이 훨씬 안전하죠.

또한 CMA처럼 보호되지 않는 상품에만 넣었다가는
위기 상황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보호 대상 여부부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
  • 예금, 적금, 보험료 등은 보호 대상 / CMA, 주식 등은 보호 제외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상품 보호 여부 확인 가능
  • 해외 대비 낮았던 한도를 글로벌 수준으로 조정
  • 예금 분산 전략과 상품 설명서 확인은 이제 필수!

By 비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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