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가 당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걸까?”
“길에서 본 그 장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걸까?”

아동학대는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특히 아이 자신이 피해자인 경우, 혹은 목격한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면,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방임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국 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며, 학대 행위자는 부모·양육자뿐 아니라 학교·시설·기타 보호 책임이 있는 모든 어른이 포함됩니다.

  • 신체학대: 때리기, 밀기, 물건 던지기 등으로 상처나 골절이 발생
  • 정서학대: 모욕·협박·무시·따돌림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학대: 성적인 접촉, 음란물 노출, 부적절한 발언
  • 방임: 필요한 음식, 의복, 의료, 교육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

학대 징후 예시

  • 이유 없이 멍·상처가 잦음
  • 과도한 두려움, 불안, 위축된 태도
  • 계절과 맞지 않는 옷차림, 위생 불량
  • 배고픔·질병 상태를 방치

혹시 누군가가 나를 때리거나, 심하게 욕하거나,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이럴 때는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기관에 지금 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112(경찰), 129(아동보호전문기관)로 전화하거나 문자 보내기
  • 학교 선생님, 보건교사, 믿을 수 있는 친척에게 알리기
  • 긴급 상황일 경우 사람 많은 장소로 이동하기

💡 기억하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배신’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이가 맞거나, 굶주리거나, 위험한 환경에 방치된 모습을 보았다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아동학대는 ‘신고 의무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 즉시 112 또는 129로 신고 (장소·시간·상황 구체적으로 전달)
  • 가능한 경우 사진·영상 등 증거 확보 (본인 안전 우선)
  • 긴급한 경우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유도 후 경찰 대기

🚨 신고하지 않으면, 방조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 아이 주변 환경에 관심 갖기 (이웃, 학교, 학원 등)
  • 학대 의심 징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알리기
  • 지역사회 아동보호 프로그램·캠페인 참여
  •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받으면 말해도 된다’는 메시지 심어주기

아동학대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아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고, 목격자는 주저 없이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 손을 내밀면, 그 아이는 안전한 내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고가 아닌 ‘구조’입니다.

By 비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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